제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 C주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 0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6세) 등 2명에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D 등이 이 사건 호프집에 왔었고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여 이들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