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06 2015가단568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6. 2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B은 망 C로부터 위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상속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