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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401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7. 11. 7.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기간은 1년, 대출이자는 3개월 CD유통수익율 4.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12. 1. 6.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4. 1. 27.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3. 7. 6.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처 D과, 장남인 피고, 장녀인 E(이명 : F), 차녀인 G, 차남인 B, 삼녀인 H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10. 26. 접수 제197952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2014. 11. 19. 현재 B은 원고에 대하여 대출원금 4,000만 원, 이자 23,733,684원, 가지급금 4,919,127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바.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2/13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2013. 1.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액은 123,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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