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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노3129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9. 26. C과 C의 처 D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E 대지를 총 매매금액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14. 10. 25. 중도금 3억 1,000만 원, 2014. 12. 20. 잔금 17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 당일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해 2014. 12. 10. C으로부터 계약해제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C에게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요청하여 아들인 F 명의로 2015. 3. 20. 재차 C 부부와 위 대지를 총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5. 4. 30. 중도금 1억 원, 2015. 6. 30. 잔금 19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으나 중도금 지급 기일인 2015. 4. 30.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5. 5. 4. 일방적으로 C에게 중도금 중 2,000만 원만 송금하여 2015. 5. 8. C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해제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계약해제 통보를 받아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위 매매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2015. 8. 24.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F의 명의로 C과 C의 처 D를 상대로 "⑴ 피고들(C과 D)은 중도금 지급일이 도래될 무렵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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