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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나780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홍콩 C회사(회원제로 운영되는 해외 직접구매 온라인쇼핑몰, 이하 'C‘이라 한다)는 2017. 7. 19. 원고가 피고의 중개 하에 C에 물품을 공급하되, C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그 판매를 대행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C에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중개하는 물품공급대행사의 역할을 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역할 및 책임) ① 원고는 C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판매를 대행하는 것을 위임하는 자이고, C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아 그 판매를 대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자이며, 피고는 원고와 C을 중개하는 물품공급대행사이다.

② C은 공급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공급한 물품대금의 지연으로 인한 물품대금 지급 및 지연손해금을 C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C과 원고는 둘 사이의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물품공급대행사인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민형사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7조(주문 및 대금 지불)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물품주문서를 수신한 후, 48시간 이내에 물품 송장(택배) 정보를 회신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C 3자 사이의 실제 거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C에서 물품 주문이 접수되어 C 회원인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주문서를 전달하면, 원고는 그 물품주문서에 따라 해당 주문자에게 직접 물품을 배송한 후 피고에게 송장정보를 회신하였다.

주문자에 대한 물품 배송이 확인되면 피고는 C로부터 수취한 물품대금 중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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