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226』 피고인 A는 P가 운영한 잡화 등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Q’ 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P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잡화 등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로서 P의 동생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 이하 ‘ 수요기관’ 이라 한다) 이 발주하여 조달청 및 방위 사업청에서 진행하는 제조 물품 구매 경쟁 입찰에는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는 입찰 대상 물품을 반드시 직접 생산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P는 2010. 중반 경 ‘ 주식회사 R’에 입사하여 조달청 및 방위 사업청이 주관하는 입찰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 각 기관이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다음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이용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입찰 대상 물품을 마치 낙찰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에 납품할 경우 입찰 대상 물품을 낙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보다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P는 2013. 초반 경부터 ‘S, T’ 등을 운영하면서 조달청 또는 방위 사업 청의 입찰에서 이미 낙찰을 받은 업체에게 제안하여 자신이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물품으로 납품을 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낙찰업체에게 낙찰금액의 5∼10 %를 준 다음 그 나머지를 취득하거나, 자신과 함께 입찰에 참여할 여러 업체를 섭외한 다음 위 업체들 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한 투찰가격으로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투찰하게 하여 자신과 연계된 업체들의 낙찰 확률을 상승시키며, 그중 하나의 업체가 자신이 제공한 투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경우 그 낙찰업체로부터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