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다비육 본사에서 좋은 씨종돈을 골라가기 전에 미리 좋은 후보돈을 골라 놓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양질의 후보돈 80두를 확보하였다. 이 후보돈들은 H 다비육본사에서 좋은 씨종돈(후보돈)을 골라가기 전에 미리 좋은 돼지만 골라 놓았으니 이를 믿고 구매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믿고 돼지를 구매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회사(대표이사 D)을 통하여 돼지를 공급받아 돼지판매업자인 E에게 돼지 종돈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E는 양돈업자로부터 씨종돈 구입을 의뢰받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익산시 G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1. 5. 7.경 양돈업자 E에게 씨종돈(후보돈)을 매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E는 피고인에게 씨종돈을 구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회사의 D을 통하여 H 농장으로부터 육성돈만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위 E에게 H 농장에서 구입한 육성돈을 씨종돈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말하여 돼지판매업자를 통하여 양돈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13.경 충남 홍성군 I 연립주택 302호 E의 집에서 E에게 “양질의 후보돈 80두를 확보하였다. 이 후보돈은 H 다비육본사에서 좋은 씨종돈(후보돈)을 골라가기 전에 미리 좋은 돼지만 골라 놓았으니 이를 믿고 구매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E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씨종돈을 공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