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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2:3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병원 뒤 도로를 불고기단지 쪽에서 태화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30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차량과 충돌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튕기면서 주차된 G 모닝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이 우측으로 튕기면서 주차된 H 벤츠 GLK220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I( 남, 4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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