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0: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살맛나는 식당에서 맥주 1병 가량을 마신 뒤, 같은 날 20:30경 같은 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 동부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며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 D 포터Ⅱ 화물차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 4,078,458원이 들도록 재물손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출동한 E파출소 경위 F 등이 같은 날 21:25경부터 21:4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날인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