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6 2018가단50166
인도 등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대 11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대 11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