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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508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대 271㎡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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