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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04 2016가단614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B은 각 215/440, 피고 C는 3/440, 피고 D, E은 각 2/440의 소유권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이 법원의 군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생산관리지역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토지의 분할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이고, 위와 같은 허가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 (1) (라)는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각 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3조는 생산관리지역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의 군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및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 분할할 경우 면적이 20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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