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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20122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 11,065분의 1,280, 피고 A 11,065분의 256, 피고 B 11,065분의 1,024, 피고 C 11,065분의 5,945, 피고 D 11,065분의 2,560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민법 제269조 제2항),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창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임야로서 택지식, 격자식 으로 분할할 수 없고, 분할 후 면적이 1,6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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