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3원심의 각 형(제2원심 : 징역 5월, 제3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에 누락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의 합계가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