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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4노1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W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제4원심의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당시 식칼 2개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2, 3, 4원심의 형(제2원심 : 징역 3년, 제3원심 : 징역 2월, 제4원심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W 1) 사실오인 피고인 W는 제4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제4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제2, 3, 4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한편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제2원심 공소사실 중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그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제4원심 공소사실 중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그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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