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8 2020고단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청각장애 1급)로서 피해자 B(남, 60세), 피해자 C(남, 77세) 및 피해자 D(남, 84세)과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에서 함께 활동하며 피해자들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가을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경작한 벼의 추수 및 출하를 의뢰하였으나, 피해자 B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벼 중 일부를 빼돌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6. 14:00경 G에 있는 ‘H’에서 단팥빵 3개를 구입한 뒤 같은 날 18:00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농약인 ‘메토밀(카바메이트계 고독성 살충제)’ 액제 5.55㎖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평소 가축에 예방주사액을 주입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위 주사기 바늘을 포장을 뜯지 않은 위 단팥빵 3개에 각각 꽂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메토밀 희석액을 주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단팥빵 3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날 18:10경 위 F 사무실로 가 그곳 책상위에 위 비닐봉지를 놓아두어 다음 날인 2019. 11. 17. 14:30경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서 위 단팥빵 중 1개를 나누어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위장염 및 결장염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피해자 B이 위 단팥빵을 삼키지 않고 뱉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각 약독물감정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CCTV 영상 캡쳐, 단밭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