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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115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멸치, 북어 등 각종 건어물을 판매하는 ‘E’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마트에서 식자재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0. 18. 17:50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있던 건어물을 망가뜨리던 고양이를 포획하려는 목적으로 종전에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구입해 둔 무색, 무취의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 액제(선문그린사이언스 제조)를 반품된 북어에 골고루 바른 후 위 마트 매장 안에 놓아두었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고양이를 잡으려고 북어에 농약을 발라 매장에 두는 것을 목격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0. 19. 06:50경 위 마트에 출근하여 매장 안에 놓여 있던 위 농약 바른 북어를 부하 직원인 F에게 지시하여 재활용 쓰레기장 부근에 치워 두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직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위 농약 바른 북어를 접촉하거나 섭취하지 못하도록 주의 문구를 표기하는 등으로 사전에 주의를 촉구하거나, 위 농약 바른 북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이를 소각하거나 격리 보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직원 등이 왕래하는 재활용 쓰레기장 부근에 위 농약 바른 북어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11. 10. 19. 16:50경 위 마트의 직원인 피해자 G(54세)이 위 농약 바른 북어를 발견하고 무심코 섭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5. 11:55경 전주시 완산구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카바메이트계(고독성) 농약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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