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99,7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서초구 D 2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현재 F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에서 제작한 홍보책자와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춘천시 G 일대에 주택 40채 100여 세대 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건설은 순차적으로 할 것인데, 1차는 이미 완공되었고, 2차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매매대금으로 3억 8,500만 원을 지급하면 2차 개발대상지인 춘천시 G 임야 52,167㎡ 중 397㎡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위 대지와 지상 2층 주택의 1/2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 이미 위 지역은 춘천시로부터 택지개발허가를 받았고 2011. 5.경에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2011. 10.경까지는 주택을 준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테니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상부지에 대하여 토지개발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위와 같이 약정한 단기간 내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 위 대상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1.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399,7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개발행위신청서 등 관련 자료
1. 녹취록 H,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