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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31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7. 30. 춘천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춘천시 G에 있는 총 560세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한 후 1994. 10.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관하여각 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현재까지입주하여거주하고있다.

다. 피고는2015. 4. 6. 춘천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560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당시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분양전환에 찬성함)을 받은 후 분양전환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6. 2. 2.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대표들과 분양전환에 관하여 분양가격, 수선범위 등을 협의하고 향후 분양전환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분양전환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6.2.22. 춘천시로부터분양전환금액 조정에 관한 허가를받은 후,2. 25.경원고들을 포함한 입주민(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개인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다, 분양전환승인일로부터 분양전환종료일까지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세대인 경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전환안내문을 각 세대 우편함에 넣었고,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현관입구나 출입문에 분양전환안내문을 게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및 주출입구에 분양전환신청기간 1차 계약일자: 2016. 3. 29.부터

3. 31.까지, 2차 계약일자: 2016. 4. 27.부터

4. 29.까지 을 표시한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중 원고 D, E을 포함한 임차인 144명은 2016. 3. 31.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건축비를 잘못 계산하여 관련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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