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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7노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세무법인에서 퇴직한 직후 같은 세무법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대행 업무를 맡게 되자, 세무법인에 대하여 세무 조사관과 대학 동기인 점을 내세워 세무조사를 막아 보겠다며 당초 받기로 한 수수료 외에 추가로 접대 비 등의 명목의 금원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고, 이러한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세무조사 대행업무를 의뢰한 당사자에게 알선 등을 언급하면서 접대비 등의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대행업무를 수임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으면서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이 세무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 (1,500 만 원) 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2,000 만 원) 은 모두 세무법인이 당사 자로부터 받은 수임료 (1 억 5천만 원) 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추징금 상당을 공탁하여 추징금의 집행이 담보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세무법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2,000만 원을 전액 반환하고 세무법인과 세무법인에 대행업무를 의뢰한 당사자 모두로부터 처벌 불 원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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