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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3. 27. 선고 2013구합57082 판결
이 사건 금원이 가수금계정에 입금된 것만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이 사건 금원이 가수금계정에 입금된 것만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금원이 어디에서 입금되었고 입금된 이후에는 어디에 쓰이거나 출금되었는지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 었다고는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합570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2. 27.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1.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테크 주식회사(이하 'BBB테크'라 한다)는 2006. 2. 27.부터 2011. 7. 31.까지 서울 OO구 OO동에서 제조업, 통신장비업 등의 영업을 했던 법인이고, 원고는 2006. 2. 27.부터 2009. 3. 6.까지 BBB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11. 7. 4.부터 2011. 9. 30.까지 BBB테크의 2006, 2007 각사업연도(2006. 1. 1.부터 2007. 12. 13.까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OO세무서장은 BBB테크가 [별표1]과 같이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OOO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발견하고 BBB테크의 '회장'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소외 전CC과 원고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별표2]와 같이 소득처분을 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위 [별표2]와 같이 사외유출된 금액 중 OOO원(2006년OOO원, 2007년 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2. 4.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을 각 증액경정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6. 28.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위 OOO원에 대한 귀속자 및 귀속된 금액을 보다 명확하게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사외유출된 위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고 상여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3. 29.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BBB테크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OOO원으로 보고 그 전액에 대하여 익금 산입한 다음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액은 처음부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잘못된 BBB테크에 대한 익금산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피고가 상여로 소득처분은 위 OOO원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사외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12. 선고2003두15300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BBB테크로부터 사외유출된 위 OOO원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라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위 OOO원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3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OO고합OOO 판결)과 을 제6호증(BBB테크 일일현황표)이 있다.

(나) 먼저 을 제6호증은 원고 명의의 가수금 계좌에 2007. 4. 20, 같은 달 23.각 O억 원 합계 OO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일현황표인데, 이것은 단순히 위 일시경 대표이사의 가수금 계좌에 OO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그 OO억 원이 어디에서 입금되었고 입금된 이후에는 어디에 쓰이거나 출금되었는지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테크의 회계담당 이사 임DD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를 포함한 BBB테크의 임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들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전CC의 비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따라서 위 가수금 계좌에 입금된 OO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은, 임DD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명계좌들로부터 BBB테크에 상당한 금원이 입금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을 제6호증의 기재로부터 위 OOO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한편 을 제3호증은 전CC이 원고와 공모하여 OOOO원을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O년을 선고받을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기재를 살펴보면 전CC이 원고와 횡령 등을 공모했다는 점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범죄사실은 결국 그 대부분의 금액을 전CC이 본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임의소비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CC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원고에게 비자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 검사가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즉 검사는 위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원고는 전CC의 지시에 따라 BBB테크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전CC이 임의로 소비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3호증으로부터 위 OOO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라) 그 외에 위 OOO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OOO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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