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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128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기 가평군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7. 3. 16. 식품위생법 제10조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전혀 표기되지 않은 상태의 생닭(2017. 3. 12. 구입, 12,500원×100마리)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보관하면서 그중 약 30마리를 조리ㆍ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원고는 2017. 7. 18.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7586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30일)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18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30여 년간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하고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판매한 생닭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공급받은 최상품의 재료인 점, 원고가 납품업체로부터 비닐로 포장된 상태의 생닭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를 공급받으면서 그 납품업체에 상자 내부의 비닐 포장지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하라고 일일이 요구ㆍ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가 비닐 포장지를 개봉한 후 조리를 하다가 일부 재료가 남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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