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01 2013고정116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 시간불상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2P 웹 사이트 제공업체인 (주)큐미디어 큐다운에 회원(닉네임:C) 가입한 후, 그곳 공유 등록 게시판 란에 고소인 (주)케이디미디어의 저작물인 “일라이”란 영상 저작물을 게재해 놓아 위 등록 게시판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