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71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NHN에서 제공, 운영하는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http://www.naver. com)”의 회원(아이디:B)으로 가입하여 회원들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음을 기화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ㆍ전송ㆍ배포할 수 없음에도 2008. 7. 29. 인터넷 온라인 제공업체인 (주)NHN에서 피해자 C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D”라는 저작물을 전송, 배포하던 중 폴더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유폴더를 만든 후 게재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무단으로 전송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방송보상금 등록음원리스트
1. 네이버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침해된 저작물의 수 및 범행 경위, 초범,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