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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19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최대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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