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부터 2016. 2. 9.까지 화영운수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5. 10. 15.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2015. 10. 23. 제6-7번 전방경추디스크절제술 및 융합술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 내용에 나타난 작업수행기간, 작업내용 및 강도, 신체부담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추부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약 14년의 기간 동안 하루 18시간 정도를 운전하였고 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항상 좌, 우 사이드미러와 차량 내 룸미러를 확인하기 위해 목을 좌ㆍ우로 돌리거나, 위ㆍ아래로 꺾는 일이 많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취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2012. 3. 2.부터 원고가 운행한 광역버스는 일반 시내버스보다 차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사이드미러 등의 위치가 높아 경추부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심해졌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의 경추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