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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33663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2021. 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2021. 3.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소외 1, 소외 2는 원고와 함께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지번 생략)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노상온천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이암건설(대표이사 소외 1) 사이에 2007. 10. 12. ‘토지매매 사업약정서’가 작성되고, 2007. 12. 31. ‘토지 사용계약 관련 매매 약정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다. 원·피고와 소외 1, 소외 2는 위 사업을 위해 2008. 1. 18. 원고 이름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9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7억여 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사업은 결국 무산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 소외 2는 2010. 2. 18.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경비를 제외하고 4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피고와 소외 1, 소외 2가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2011. 2. 1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 을 제1호증의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1, 소외 2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위 3인이 나누어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인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위 손해금 또는 약정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의 준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다음날인 2010. 2. 19.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따로 이자를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주식회사 이암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보증채무인바, 주식회사 이암건설의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

나)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온천개발사업의 무산에 따른 투자금 반환 채권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바, 투자금 반환채권으로 본다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경우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의 채무가 보증채무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와 차용증서 작성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단순히 주식회사 이암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보증채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가 보증채무임을 전제로 그 부종성에 따라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를 통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및 소외 1, 소외 2를 채무자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카합142호 로 위 채무자들이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을 포함한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별 각 1억 5,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한 2011. 12. 8.자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이 제3채무자들에게 2011. 12. 12. 또는 2011. 12. 13. 모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준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채권가압류가 집행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경우 피고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실제 집행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않는 점(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참조),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는 점(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가압류 대상에 장래 입금될 예금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에 있어 당시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피고의 예금채권 등이 부존재하여 결과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2020. 11. 17.에 이르러서야 3년 이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가압류취소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효가 소멸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민법 제175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여 실제로 취소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결국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75조 가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1. 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 패소부분이 매우 근소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판사   이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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