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26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19:10경부터 20:5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40cm)를 휘두르며 “씨부랄 년, 개 같은 년, 너 대가리를 뽀개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