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26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19:10경부터 20:5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40cm)를 휘두르며 “씨부랄 년, 개 같은 년, 너 대가리를 뽀개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