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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6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23:30 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5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53세 )에게 “ 잠자리를 같이 하자. ”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전기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2. 23:45 경 위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D(25 세) 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30cm) 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대가리를 뽀개 버릴께!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칼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칼을 휘두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오래 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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