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죄, 제3의 가, 다,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의 나, 마 죄, 제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071]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0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55세)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이 주차를 하면서 위 술집의 유리를 깨뜨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개새끼, 씹할 놈, 대가리를 뽀개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0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피해자 G이 위 A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3,000원 상당의 사기 그릇 약 7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단1322] 피고인 A, 피고인 C은 친구지간으로 폭력조직인 이태원파 소속이다.
피고인
A는 2012.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 빌라 202호와 서울 강남구 I, 504호를 숙소로 정하고 B, J, K와 함께 생활을 하였고, 2013. 1. 5.경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L, 304호를 숙소로 정하고 B, J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 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