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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6.11 2019노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의 몸을 껴안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은 50대의 피고인이 만 10세의 여아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16. 4. 2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나이 어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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