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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368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2. 12.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게 1억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부 희망자에게 대부를 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0. 2. 23. 경 및 같은 달 24. 경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대부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된 인천 옹진군 H 구거 210㎡ 중 피해자의 지분, I 대 432㎡ 중 피해자의 지분, J 대 135㎡ 중 피해자의 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3. 3. 근저당권 자 ‘A’, 채무자 ‘G’, 채권 최고액 ‘1 억 3,000만 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마쳤고, 추가 담보로 피해자의 딸인 K 명의로 된 인천 옹진군 L 전 652㎡ 중 위 K의 지분에 관하여 2010. 5. 7. 근저당권 자 ‘A’, 채무자 ‘G ’으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F을 통해 2010. 9. 3. 경 및 같은 달 6. 경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변제 받아 위 F이 2010. 11. 16.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였는데, F이 2012. 9. 경 위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K 소유의 지분에 설정된 위 근저당 권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마음먹고, 2015. 3. 2.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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