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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6 2014고정6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65번길에 있는 기장탕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우리자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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