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6 2014고정6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65번길에 있는 기장탕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우리자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