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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4 2018구합6619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무조정실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은 2017. 2. 21. ‘서울특별시 등 유치원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9개 시도를 중심으로 규모가 크거나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유치원어린이집 95곳(유치원 55곳, 어린이집 40곳)을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그 중 91개 시설(유치원 54곳, 어린이집 37곳)에서 회계부정, 위생관리 부실 등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7. 피고에게 위 보도자료와 관련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606615)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6.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감사와 수사에 관한 사항이거나,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공개처분(이하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는 피고가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처분사유로 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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