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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구합104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3형제4982호, 2013형제5884호, 2013형제10077호 사건기록의 목록(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등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록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성명)를 삭제한다고 하여도 서류의 표목의 기재만으로도 증거수집과정, 수사 관련자 등을 알게 되어 단서를 제공한 자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공소 유지 및 교정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와 관계없는 기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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