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656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홍천군 F 임야 4,370㎡를,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23,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 선정자 G(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각 3/10 지분, 피고 B, C, D이 각 1/10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피고 선정자(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H, I, J가 각 1/4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B, D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에서 4호증, 을 제1에서 9호증의 각 기재, 시가와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한다고 하여 특별히 분할된 토지의 사용에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주문과 같이 분할하면 분할 후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교환가치)가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점, ③ 원고들과 피고 C, H, E, I, J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과 같이 분할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점, ④ 피고 B, D은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분할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과 주변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들의 소유 지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문과 같이 분할함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