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2442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하소연을 들어주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 공판준비 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번의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