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책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파키스탄 국적의 D(43세, 남)을 2014. 1. 10.부터 같은 해
2. 4.까지 시간당 5,000원에 불법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6명을 시간당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고용 확인서, 취업진술서, 사업자등록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