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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정135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손수레를 제조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5. 7.경까지 위 피고인 회사 소재지에서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D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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