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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15 2014고단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53]

1. 피고인은 2013. 7. 1.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C건물 2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경 밀양시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485] 피고인은 2013. 10. 26.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마약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2014고단353호의 판시 제1항)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2014고단485호)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2014고단353호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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