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 2동 대 410 동원 지정 소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9:05 경 2015. 11. 19. 92 대대 연동 정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시간 미 달자 향방 기본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제 92 해 병 대대 B 제 2동 대 동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 메일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B 제 2동 대 동 대장이 피고인이 지난 6여 년 간 모든 훈련에 비교적 성실하게 참가 하여 무단 불참으로 고발된 전례가 없고 향후 부과되는 훈련에 성실히 참가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니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