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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2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4. 07:05경 안산시 시화공단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48-4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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