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2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에 노면은 건조한 상태로 도로 상의 운전 장애 요인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신사우삼거리 교차로는 전후좌우 시야의 제한이 없는 교차로이며, 피고 차량의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이 없어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였다.
② 실황조사서상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약 20m 이상 떨어진 지점부터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차들 옆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 진행하여 오는 등 운전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운전을 하였다.
③ 마을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23:19:44경에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오토바이는 23:19:41경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진행하는 모습이 위 동영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23:19:44경에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교차로에 막 진입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약 1초 후에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적어도 사고 발생 4초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차량은 당시 속력에 비추어 1초에 약 21m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4초 전 피고 차량과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를 산출해 보면 약 84m(=21m×4)가 되고, 3초 전에는 약 63m, 2초 전에는 약 42m가 된다.
일반승용차의 속도가 시속 60km 일 때 정지거리가 35m, 시속 70km 일 때 정지거리가 43m인 사정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