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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암로 256 신일 유토 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109 동 앞에서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1,103,089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도주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 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 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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