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1 2015고정5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 B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31.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생산하여 임대하는 ‘E’ 안마의자 1대(시가 1,633,500원)을 설치해주면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 계약하고 피고인의 자택에 위 안마의자 1대를 설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 위 안마의자를 임대하여 사용 보관하던 중, 2014. 4. 23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피해자로 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고소대리인)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