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0452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330,000원 및 그중 19,001,850원에 대하여 1995. 12. 15.부터 199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330,000원 및 그중 19,001,850원에 대하여 1995. 12. 15.부터 1997.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