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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6 2017가단2144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076,720원 및 그중 182,953,068원에 대하여 1995. 6.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5. 선고 2006가단267707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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