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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2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20:20경 서울 동대문구 혜화동 소재 서울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경안운수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마두동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16에 있는 마두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3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택시요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사건 경위, 피해액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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