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26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의 특수가발을 제작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상가 내에서 “E 뷰티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광고물의 시야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2012. 5. 24. 15:00경 서울 노원구 C상가 108동과 109동 사이 육교 통로 아크릴판 위에 피해자가 붙여 놓은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E 뷰티샵” 실사 광고판을 일부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붙여 놓은 공소사실 기재 광고판을 일부 떼어 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서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5. 22.경 C상가 108동과 109동을 연결하는 육교 통로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재질의 벽 위에 실사 광고판 2매를 붙인 사실, 피고인은 2012. 5.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광고판들이 상가 번영회의 허락 없이 설치되었고, 자신이 설치한 광고물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으니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광고판 철거에 대한 승낙을 받지는 못한 사실, 피해자는 2012. 5. 24. 15: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인 F가 손으로 위 광고판들을 떼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광고판들을 떼어내었고, 결국 위 광고판 중 1개의 일부가 뜯겨져 나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