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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38
살인예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일부러 챙겨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점,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화를 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 예비의 고의가 추단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거의 매일 만나는 친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5. 6. 초순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이를 기분 나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여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의 매일 만나서 친하게 놀곤 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품었다고

는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부엌에는 큰 칼 2개와 과도 하나가 있었는데, 만약 피고인에게 정말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면 과도가 아닌 큰 칼을 가지고 나갔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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